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신차는 등록 후 5년 뒤 첫 검사를 받고, 이후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공단(TS 직영) 기준 정기검사 수수료는 17,000원~29,000원, 종합검사 부하검사는 48,000원~65,000원입니다.
- 검사를 놓치면 30일 이내는 4만원, 115일 이상 지연되면 과태료가 최대 60만원까지 오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내 차는 어느 쪽일까
정기검사는 제동력·조향장치·등화장치 등을 확인하는 안전도 위주 기본 검사다. 종합검사는 이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까지 얹어 안전도·배출가스·소음을 통합해서 본다. 이름만 비슷할 뿐 범위와 수수료가 다른 별개 제도다.
종합검사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종합검사 대상지역(서울·인천·경기 일부·대전·세종 등)에 등록돼 있으면서 차령 4년 초과인 차량이다. 두 조건을 동시에 채워야 하며, 대상지역 밖이면 차령과 상관없이 정기검사만 받으면 된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는 검사 통지서나 사이버검사소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신규등록 후 5년, 그다음은 2년마다
신차 등록 후 첫 검사 시점은 5년 뒤다. 원래 4년이었지만 2025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1년 늘어났다. 첫 검사 이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검사(또는 대상지역·차령 4년 초과 시 종합검사)를 받는다.
용도가 다르면 주기도 확 짧아진다. 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2년 후부터 매년, 승합·화물차는 차령·용도에 따라 6개월~2년으로 더 촘촘하다. 개인 승용차 소유자보다 렌터카·택시가 훨씬 자주 검사소를 찾는 이유다.
검사비용 얼마? 공단 수수료부터 민간 정비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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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TS 직영) 정기검사 수수료는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이다. 종합검사 부하검사는 경형 48,000원~대형 65,000원, 무부하검사는 경형 34,000원~대형 49,000원, 배출가스 면제 차량은 경형 15,000원~대형 26,000원으로 방식별로 갈린다.
카센터 등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는 공단 기준보다 대체로 비쌀 수 있고 금액은 업체마다 다르다. 반면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되고,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한부모 가정은 TS 직영 이용 시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놓치면 최대 60만원, 검사기간 확인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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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연 과태료는 단계별로 불어난다. 30일 이내면 4만원, 31일부터는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추가돼 60일 지연 시 약 24만원에 달한다. 115일 이상이면 과태료가 60만원으로 고정된다. 원래 최대 30만원이던 상한이 2022년 개정으로 두 배가 됐다.
검사 가능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이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유효기간은 자동차365나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조회하고, 부적합 판정 시 재검사는 판정일부터 10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받아야 한다.
검사비, 아는 만큼 아낀다
정기검사냐 종합검사냐는 등록지와 차령이 가르고, 비용은 공단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시기는 만료일 전 90일부터 챙기면 걱정이 사라진다. 결국 자동차 검사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사이버검사소에서 유효기간을 한 번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 최대 60만원짜리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