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진하게 하면 과태료 2만원”… 운전자 88.7%가 모르는 썬팅 농도의 ‘진짜 기준’

썬팅 시공 장면 / AI 생성 이미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앞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VLT)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유리는 4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 기준 위반 시 과태료 2만 원, 경찰공무원이 짙은 필름의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정찰제 시공가는 이코노미 22만 원·스탠다드 33만 원·프리미엄 66만 원 선(제거비 포함)입니다.

VLT란 무엇이고, 법정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 / AI 생성 이미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VLT(가시광선 투과율)는 유리를 통과하는 빛의 비율이다. 숫자가 낮을수록 필름이 어둡다. VLT 15%는 빛의 15%만 통과해 짙고, 50%는 절반가량 통과해 밝은 편이다.

법적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다. 앞유리는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유리는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예외이며, 뒷유리와 뒷좌석 옆유리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위반 시 과태료 2만 원에 더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짙은 필름의 제거를 직접 명할 수 있다. 제거 명령까지 내려지면 재시공 비용을 이중으로 물게 된다.

농도(5%·15%·35%·50%), 뭐가 다른가

전면·측후면 썬팅 농도 비교 /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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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필름은 통상 VLT 5%·15%·35%·50% 네 단계다. 5%가 가장 어둡고 50%가 가장 밝다.

가장 흔한 조합은 전면 35%대·측후면 15%대다. 앞유리는 법정 하한 안에서 최대한 어둡게, 규제 없는 측후면은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더 짙게 한다. 운전석 좌우 앞문에 5%·15%를 쓰면 그 자체로 불법이다.

농도가 짙을수록 사생활·눈부심엔 유리하지만 야간 후측방 시야는 떨어진다. 앞유리·운전석 좌우는 법정 하한 미만 시공 자체가 불법이라, 취향껏 고를 구간은 뒷좌석·후면 유리뿐이다.

시공 가격대, 22만 원부터 66만 원까지

2026년 정찰제 업체의 실제 가격표는 이코노미 22만 원·스탠다드 33만 원·프리미엄 66만 원 선이다. 전면·측면·후면 전체 시공에 기존 필름 제거비까지 포함된 값이다.

비정찰제 업체는 재시공 시 기존 필름 제거비 5만~10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견적 총액만 볼 게 아니라 제거비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시공법도 가격을 가른다. 필름 한 장으로 덮는 ‘한장시공법’이 나눠 붙이는 ‘분할시공법’보다 통상 비싸다. 브랜드 편차도 커서 저가형 4만 원대부터 방호 기능 특수 제품은 100만 원을 넘기도 한다.

교체 주기 3~5년, 열화 신호와 관리법

권장 교체 주기는 3~5년이지만, 운전자의 88.7%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교체 시점은 눈으로 확인된다.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필름이 자주색·갈색빛으로 변색되고 기포·가장자리 들뜸이 나타난다. 시공 직후 며칠~1주는 창문을 완전히 내리지 않아야 한다. 필름이 굳기 전에 내리면 가장자리가 밀린다.

관리도 수명을 좌우한다. 유리 전용 중성 세정제가 안전하고, 암모니아 성분 세정제는 변색·박리를 앞당긴다. 스크래퍼로 유리를 직접 긁는 습관도 손상의 흔한 원인이다.

결국 숫자 두 개, 앞유리 70%와 옆유리 40%만 기억하면 된다

썬팅은 취향과 예산이 갈리는 영역이지만 법정 기준만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앞유리 70%, 운전석 좌우 40%를 넘기면 과태료 2만 원과 강제 제거 명령이 뒤따른다. 이 기준만 지키면 뒷좌석·후면 유리는 취향껏, 가격은 22만 원 이코노미부터 66만 원 프리미엄까지 예산대로 고르면 된다. 다만 견적서에 제거비가 포함됐는지, 3~5년 뒤 교체 시점은 언제로 볼지는 시공 전에 챙겨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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