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이면 통행료 20% 깎아준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할인, 7월 28일부터 시행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 장면 / AI 생성 이미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국토교통부가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신설했습니다.
  • 주말·공휴일 통행분에 한해 미성년 자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 할인됩니다.
  • 3자녀 이상은 7월 28일, 2자녀는 8월 22일부터 순차 시행됩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이면 10%, 3명이면 20% 할인

국토교통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처음 생겼다. 기존에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별도 통행료 할인이 없었다.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가구는 주말·공휴일 통행분에 한해 통행료의 10%를, 3명 이상이면 20%를 할인받는다. 단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하이패스로 통행한 경우로 한정되고, 민자고속도로 운행이나 민자·재정 구간을 연계해 이용할 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3자녀는 7월 28일, 2자녀는 8월 22일 — 시행일이 다르다

가족 고속도로 여행 장면 / AI 생성 이미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시행일은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곧바로 할인이 시작된다. 반면 2자녀 가구는 시스템 서버 확장과 구축이 필요해 이보다 한 달가량 늦은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 할인 제도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범성 제도라 상시 제도가 아니다.

신청 개시일도 자녀 수별로 다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이나 앱, 또는 영업소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유공자 감면도 확대, 이제 렌트·리스 차량도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다자녀가구 할인 외에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확대도 함께 담겼다. 기존에는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 명의로 등록된 비영업용 소유 차량에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됐다. 개정 이후에는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감면율 자체는 기존과 같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감면되고,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7월 28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장애인)나 보훈지청(유공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하이패스카드로만 가능, 신청은 이렇게

다자녀가구 할인은 반드시 신청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해야 받을 수 있다. 단말기에 카드를 꽂은 뒤 하이패스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출구영업소를 통과하는 시점에 사전 등록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모 중 한 명이 실제로 탑승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친다.

정산 방식은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르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카드 신청 때 등록한 계좌로 할인액이 사후 환급되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처음부터 할인이 반영된 통행료가 청구된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뿐 아니라 서류를 직접 지참해 영업소를 방문해도 가능하다.

3년 한시 할인, 자녀 수에 맞춰 신청 시점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자녀가 셋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신청해 7월 28일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둘이라면 8월 10일 신청을 기다렸다가 8월 22일부터 혜택을 챙기면 된다. 다만 이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로 통행했을 때만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은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상 가구라면 시행 초기부터 챙겨두는 편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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