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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사항
-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됐다면 인터넷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고, 구비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600원이며, 방문수령(후불)을 고르면 700원이 적용됩니다.
- 등록 기재사항이 바뀌었다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600원에 구비서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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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은 등록증을 훼손·분실·도난당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됐을 때 다시 발급받는 민원이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우편 세 가지이고, 따로 챙겨야 하는 구비서류는 없다.
수수료는 7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600원이다. 다만 수령 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고르면 700원이 적용된다. 처리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안에는 3시간 정도로 안내된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과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이며,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다.
가장 많이 놓치는 조건은 신청 자격이다. 오프라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받으려면 소유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정부24와 자동차365, 어디서 받아야 할까
인터넷 재발급은 정부24 외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365)에서도 신청한다. 자동차365는 매일 07:00~22:00 이용할 수 있고, 매월 말일만 07:00~18:00로 짧아진다. 본인인증은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중에서 고르면 된다. 자동차365 안내에도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다. 먼저 정부24 안내문은 “해당 등록증은 사본으로 원본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적는다. 어디서 받은 등록증이냐에 따라 사본·원본 구분이 있으니, 제출처가 원본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또 하나는 수수료 표기가 엇갈린다는 점이다. 정부24는 인터넷 600원이라고 하지만 자동차365 원문은 인터넷 발급(열람) 시 무료라고 적는다. 두 공식 안내가 다르므로 최종 금액은 결제 화면에서 확인해야 한다.
등록증 내용이 바뀌었다면 30일이 기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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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은 시간 제한이 붙는다. 소유자 성명이나 자동차등록번호처럼 등록원부 기재사항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이다.
변경등록 대상은 차대번호·원동기형식, 소유자 성명(법인은 명칭),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종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등이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다. 지연이 90일 이내면 2만 원이다. 90일을 넘어 174일 이내면 2만 원에 91일째부터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이 더해진다. 175일 이상이면 30만 원이다. 174일째 금액이 2만 원 + 28회 × 1만 원 = 30만 원이라 175일부터 상한과 맞물리는 구조다.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곧 사용본거지라면 전입신고만 해도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주소만 바뀐 일반 개인 소유자는 대개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법인 명칭이나 용도처럼 다른 항목이 바뀌었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600원보다 무서운 건 30일을 놓치는 일
재발급 비용은 600원이고 변경등록을 미룬 과태료는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간다. 서류 한 장의 값보다 기한을 넘긴 값이 최대 500배다. 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처리하면 되고, 정보가 바뀌었다면 달력에 30일을 먼저 적어두면 된다.
다만 이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다.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이 2026년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안내돼 있어, 변경등록·과태료 조항이 영향을 받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 전에 정부24나 자동차365의 최신 안내와 결제 화면을 한 번 더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