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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사항
- 현대자동차가 코나·코나 하이브리드·코나 EV 3개 차종의 2열 중앙 안전띠 버클 리콜을 2026년 9월 30일 공표했습니다.
- 대상 생산기간은 2023년 4월 5일부터 2026년 2월 26일까지이며, 시정 방법은 버클 교체입니다.
- 내 차가 해당하는지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조회해 확인해야 합니다.
코나 리콜 대상은 2023년 4월 5일~2026년 2월 26일 생산분
제목에서 말한 현대 소형 SUV는 코나다. 현대자동차는 코나(SX2), 코나(SX2) 하이브리드, 코나(SX2) EV 3개 차종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30일 공표했고, 리콜 공표 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모두 포함됐다는 점이 이번 건의 첫 번째 특징이다.
생산기간은 차종마다 다르다. 코나(SX2)는 2023년 4월 5일부터 2026년 2월 26일까지로 약 2년 10개월에 걸쳐 만든 차량이 대상이다. 코나 하이브리드는 2025년 7월 8일부터 2026년 2월 14일까지로 약 7개월, 코나 EV는 2025년 4월 14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로 약 10개월이다. 가솔린 코나만 보면 거의 3년 치 생산분이 걸려 있는 셈이다.
그래서 “코나를 타고 있으니 해당된다”가 아니라 “내 코나가 언제 만들어졌는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같은 코나라도 가솔린, 하이브리드, EV마다 생산 시작일이 달라서 기간 밖에서 만든 차는 이번 리콜 범위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개별 차량이 대상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조회로 확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참고로 시장 맥락도 짚어 둔다. 다나와 집계 기준 코나(코나 일렉트릭 합산) 월 판매량은 2026년 5월 2,095대(19위), 6월 3,077대(15위), 7월 2,756대(15위)였고 8월에는 1,034대(25위, 점유율 1.3%)로 전월보다 1,722대 줄었다. 다만 8월 수치는 리콜 공표(9월 30일) 이전이므로 이번 리콜과 인과로 엮어 읽으면 안 된다.
안전띠 버클 플레이트 금형 관리 미흡, 안전기준 부적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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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의 내용은 이렇다. 2열 중앙 안전띠 버클을 이루는 플레이트 부품의 금형 관리가 미흡해서, 버클 플레이트의 강성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원문 표현은 “가능성이 확인됨”이라는 단계이며, 대상 기간에 생산된 코나라면 2열 가운데 자리 버클이 시정 대상으로 묶인다.
이번 리콜의 법적 근거는 안전기준이다. 원문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및 부품 안전기준 112조의 3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적었다. 즉 제작사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스스로 바로잡는 건이다. 다만 원문에는 기준 수치나 개정 내용이 나오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값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시정 방법은 2열 중앙 안전띠 버클 교체다. 원문에 생산번호로 대상을 가르는 조건은 없고, 대상 기간에 생산된 해당 차량이라면 교체 대상으로 읽힌다. 뒷좌석 가운데에 거의 앉지 않는 가정이라도 부품은 같은 차에 달려 있으므로, 평소 쓰는 자리인지와 상관없이 조회부터 하는 것이 안전하다.
내 차 조회는 car.go.kr, 무상 시정과 통지·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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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https://www.car.go.kr/ri/stat/list.do)에서 조회한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제작사 문의처는 현대자동차 대표번호 080-600-6000이다. 리콜은 제작결함이 인정되면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여서 소유자가 부품값이나 공임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
통지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다. 제작자는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야 하고,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전국 배포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이는 제작사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소유자의 책임이 아니다.
이미 소유자가 자기 돈으로 고쳤다면 수리비 보상 규정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2017년 4월 18일 시행 개정)에 따라 “정부가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과 “제작사가 리콜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수리비를 보상받는다. 해당 사례가 있다면 영수증을 챙겨 제작사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다.
생산 연월이 가른다, 조회 한 번이면 끝난다
핵심은 단순하다. 2023년 4월부터 2026년 2월 사이에 출고된 코나, 코나 하이브리드, 코나 EV 소유자라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조회하고, 해당이라면 현대자동차 080-600-6000이나 안내 문자에 따라 2열 중앙 안전띠 버클을 무상으로 교체받으면 된다.
반대로 생산 시기가 범위 밖이거나 조회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이번 리콜과는 무관하다. 대상 여부는 차량마다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 글의 생산일자는 범위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쓰고, 최종 판단은 조회 결과에 맡기는 편이 정확하다. 리콜 공표 기간이 2028년 3월 31일까지로 길게 잡혀 있어도 신청 마감이 아니므로, 미루지 말고 정비 일정을 잡는 쪽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