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주차장법 개정 뒤 과태료 30만~50만 원, 차박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지정 자동차야영장에서 SUV에 도킹텐트를 펼친 가을 저녁 / AI 생성 이미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2024년 9월 20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가 금지됐습니다.
  •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입니다.
  • 차박 장소 찾는 법의 핵심은 경치가 아니라 ‘운영 주체와 구역 성격’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야영·취사가 막혔다

야영·취사 금지 안내판이 서 있는 한적한 공영주차장 /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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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장소 찾는 법은 풍경이 아니라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따지는 순서다. 가장 먼저 걸러야 할 곳이 공영주차장이다. 2024년 9월 20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이 시행돼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됐다. 개정 이후 2년째 적용 중이어서 “예전에는 다들 했다”는 말은 이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이다. 보도에서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전해졌고 상한이 50만 원이라는 점은 같다. 개정 전에는 뚜렷한 단속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았다. 법제처장은 개정 취지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공영주차장에서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이다. 금지 대상은 야영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공영주차장이다. 바다가 보이는 주차장이라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면 일단 후보에서 지운다. 제목의 질문에 답하면, 차박이 허용되는 범위는 ‘지정된 곳’까지다.

차 안에서 자는 것은 합법, 문제는 차를 세운 땅의 성격

헷갈리는 지점은 “차 안에서 자는 것 자체가 불법이냐”다. 차량 안에서 잠을 자거나 쉬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법은 없다. 다만 진입 불가 지역이나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우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합법인 것은 ‘잠’이지 ‘아무 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다.

땅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도 따로 있다. 자연공원법 제27조는 자연공원 안에서 지정된 장소 밖 야영을 금지한다. 하천법 제46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야영하는 행위를, 산림보호법 제34조는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막는다. 산림보호법은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 이들 조항의 과태료 금액은 자료마다 기준 시점이 달라 이 글에서는 조항만 정리한다.

해수욕장도 같은 논리다. 지자체가 일부 해수욕장의 일정 기간, 특정 구역에서만 취사와 야영을 제한적으로 열어 둔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도 2020년 보도에서 “모든 해수욕장 인근에서 차박 캠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변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하다고 믿으면 안 된다.

차박 장소 찾는 법은 결국 예약 가능한 지정 야영장으로 좁혀진다

스마트폰 지도로 야영장 예약 화면을 확인하는 손과 차 안 실내 /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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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자연공원, 하천, 산림, 해수욕장을 걸러내고 남는 선택지가 지정 야영장이다. 자동차야영장과 오토캠핑장은 예약 규정 안에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다. 순서는 세 단계다. ① 운영 주체가 지자체·공공기관의 공영주차장은 아닌지 보고, ② 자연공원·하천·산림·해수욕장 같은 구역 성격을 확인한 뒤, ③ 해당 시설의 예약·이용 규정을 읽는다.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이용정책에는 야영장별로 ‘차박 가능 영지’와 ‘차박 불가 영지’가 따로 정리돼 있다. 가능 영지에서 말하는 차박은 도킹텐트를 쓰는 차박을 뜻한다고 안내한다. 예를 들어 팔공산 도학야영장은 전 영지에서 차박이 가능하다. 같은 국립공원이라도 야영장과 영지마다 답이 갈리므로 “국립공원이니 된다”고 뭉뚱그리면 안 된다.

영지 구분은 운영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예약 전에 이용정책 페이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화로 물을 때는 국립공원 예약 문의 1670-9201(평일 09~18시, 12~13시 점심)을 쓴다. 지도 앱의 후기보다 운영 주체의 공식 안내가 우선이다.

경치보다 먼저 볼 것은 운영 주체 한 줄

가을 밤을 차 안에서 보내고 싶다면 순서를 지키면 된다. 조용한 공영주차장이 눈에 들어와도 지정 장소가 아니면 과태료 30만~50만 원의 대상이고, 지정 야영장이라면 예약 규정 안에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다. 차박 장소 찾는 법에서 풍경은 마지막에 따지는 조건이다.

다만 구역 지정과 영지 구분은 지자체와 운영 기관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발 전에 해당 시설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싼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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