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이것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진료 기준, 9월 10일부터 바뀐다

교통사고 현장 / AI 생성 이미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국토교통부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예외이며, 검토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교통사고 경증환자 진료 기준, 9월 10일부터 뭐가 달라지나

국토교통부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교통사고 경증환자 진료 기준’을 새로 세운 셈이다.

지금까지는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도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다. 9월 10일 이후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전문의료인 검토를 거쳐야 치료 지속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로 바뀐다. 이번 개정은 이른바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돼온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8주라는 명확한 치료 기간 기준을 제도적으로 못박은 게 특징이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에서도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된다. 골절 등 다른 상해를 입은 환자는 이번 검토 절차와 무관하다.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나

진단서 검토 / AI 생성 이미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그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하는 구조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정부위원회에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재심의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실제 검토를 맡는다.

누가 빠지고, 비용은 누가 내나

보험금 정산 서류 / AI 생성 이미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모든 경상환자가 검토 대상은 아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취약계층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끝날 때까지—지연되는 경우를 포함해—드는 치료비는 환자가 아니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그동안 공제조합은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이 비용을 낸다.

보험료 부담, 실제로 줄어들까

국토부는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면 보험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도 그만큼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경험 많은 의료인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진료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오히려 필요한 치료를 더 받게 되는 부수 효과도 예상된다.

국토부는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 불편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월 10일 이후, 진단서부터 미리 챙겨야 하는 이유

9월 10일 이후 치료가 길어지는 교통사고 경상환자라면 진단서 제출부터 미리 챙겨두는 게 좋다. 국토부가 분기마다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 새로 세운 교통사고 경증환자 진료 기준이 실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몇 달의 통계가 말해줄 것이다. 200여 명 심사위원의 판단 하나하나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도, 환자라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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