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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사항
- 경찰청이 2026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10~11월 시외·고속·전세버스 사망자는 월평균 2.4명에서 3.7명으로 55.2% 늘었고, 고속도로 갓길 통행은 승용차 6만 원·벌점 30점입니다.
- 관광버스 화물차 고속도로 집중단속 기간에는 지정차로·갓길·안전띠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버스 사망자 월평균 2.4명에서 3.7명으로, 가을 두 달에 몰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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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026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 중이다. 대형버스·화물차·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고위험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이번 관광버스 화물차 고속도로 집중단속의 근거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교통사고 통계 분석이다. 10~11월에 버스·화물차·고속도로 사망사고가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증가폭은 파이낸셜뉴스가 경찰청 분석을 인용해 보도한 수치로 확인된다. 시외·고속·전세버스 교통사고 사망자는 평소 월평균 2.4명에서 10~11월 3.7명으로 55.2% 늘었다. 화물차 사망자는 51.5명에서 61.8명으로 20%, 고속도로 사망자는 15.6명에서 20.1명으로 29.3% 증가했다.
세 항목을 나란히 놓으면 성격이 갈린다. 증가율은 버스가 가장 크고, 인원 기준으로는 화물차가 월 10.3명 늘어 가장 많다. 고속도로 사망자도 월 4.5명 더 나온다. 다만 이 증가율은 기사가 표기한 값이며 반올림한 월평균이라 직접 다시 계산하면 조금 어긋날 수 있고, 경찰청 원문에는 증가했다는 사실만 있고 구체 수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암행순찰차부터 단풍 명소 야간 음주단속까지, 어디를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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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 등을 동원해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한다. 일반 순찰차와 달리 겉으로 티가 나지 않아, 단속 기간에는 평소 습관대로 차로를 쓰다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관광버스는 대열운행, 갓길 통행, 차량 내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을 중점 점검한다. 출발지점 등 취약지역에서는 음주가무 금지, 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예방 활동도 함께 벌인다. 화물차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과적, 과속, 정비 불량을 집중 단속하고 수사까지 진행한다.
음주운전은 단풍 명소와 관광지 주변 식당가·유흥가 등 취약지점에서 주·야간 상시 단속한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절대 금지를 당부했다. 대열운행·차량 내 음주가무·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의 법정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경찰청 원문도 이 항목은 ‘단속·수사’라고만 밝혔다.
갓길 통행 승용차 6만 원·벌점 30점, 걸리면 얼마
아래 금액은 이번 대책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 기존 법정 범칙금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법제처)의 2026년 9월 15일 기준 표기이며, 도로교통법 2026년 12월 3일 시행 개정분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항목 기준이다.
| 위반 항목 | 승용차 등 | 승합차 등 | 벌점 |
|---|---|---|---|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4만 원 | 5만 원 | 10점 |
| 갓길 통행 위반 | 6만 원 | 7만 원 | 30점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6만 원 | 7만 원 | 10점 |
| 버스전용차로 위반 (괄호는 과태료) | 6만 원 (9만 원) | 7만 원 (10만 원) | 30점 |
벌점은 갓길 통행이 가장 무겁다. 갓길은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보수·유지 작업 차량이 아니면 쓸 수 없다. 정체 때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지시에 따라 갓길을 운전하는 경우만 예외다. 앞지르기는 지정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해야 하고,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다닐 수 있다.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 타야 통행할 수 있다.
차로 기준도 헷갈리기 쉽다. 편도 3차로 이상이면 왼쪽 차로는 승용차·경형·소형·중형 승합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차·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가 다닌다.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가 앞지르기하려는 차, 2차로가 모든 차의 통행 차로다.
안전띠는 고속도로 등에서 모든 승차자가 매야 한다. 운전 중 운전자가 안 매면 범칙금 3만 원이고 승합차와 승용차가 같다. 동승자에게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과태료를 무는데,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승객에게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안 매는 경우 등은 예외다.
11월 30일까지는 갓길 30점과 안전띠 3만 원이 기준선
정리하면 이번 관광버스 화물차 고속도로 집중단속은 11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단속의 뼈대는 통계다. 가을 두 달에 버스 사망자 55.2%, 고속도로 사망자 29.3%, 화물차 사망자 20%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단속 강도를 정했다.
운전자 입장에서 확인할 순서는 간단하다. 지정차로 4만~5만 원, 갓길 6만~7만 원과 벌점 30점, 안전띠 3만 원이라는 기준선을 머리에 두고, 단풍 구경 이동이 많은 주말에는 전 좌석 안전띠와 휴식 간격부터 챙기면 된다. 단속 기간이 끝나는 11월 30일 직후인 12월 3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분이 시행되므로, 위 금액이 그대로일지는 그때 다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