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한국도로공사 EX선불카드는 충전 장소마다 쓸 수 있는 결제수단이 다릅니다.
- 충전은 1,000원 단위, 카드당 최대 50만 원이며 판매가는 5,000원입니다.
- 기명등록을 해 둔 카드만 사용내역 조회와 분실 시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선불카드 충전, 장소마다 되는 결제수단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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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충전은 모바일앱(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신용카드로 한다. 다만 NFC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은 이용할 수 없다. 오프라인은 영업소와 휴게소 종합안내소, 편의점에서 현금·현금카드·신용카드로 충전한다.
휴게소 무인충전기는 기종마다 갈린다. 한네트 ATM은 현금·현금카드·신용카드가 모두 되지만, 휴-게이트(다목적 통행료 수납기)는 현금이 안 되고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만 받는다. 롯데 ATM은 현금만 받으며, 롯데 ATM CD기는 충전 자체가 불가하다.
충전금액은 1,000원 단위, 카드당 최대 500,000원이다. 충전 뒤에는 현장 영수증을 받거나 홈페이지·앱에 로그인해 잔액을 확인하면 되는데, 홈페이지 충전내역 조회는 기명등록 이후부터 가능하다.
기명등록 하나로 분실 시 최대 50만 원의 운명이 갈린다
카드는 고속도로 휴게소 종합안내소, 영업소, 하이패스센터에서 5,000원(현금)에 판다. 구매 현장에서 개인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법인은 지출증빙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기명등록은 어렵지 않다. 카드를 구입한 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회원가입·로그인해 EX선불카드 메뉴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끝이다.
이 한 번의 등록이 분실 때 차이를 만든다. 사용내역 조회도, 분실 시 환불도 기명카드만 가능하다. 무기명 카드는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분실하면 환불이 안 된다. 충전 상한이 50만 원이므로 최대 손실액이 50만 원이라는 뜻이다.
잔액 환불은 안 쓴 카드와 쓴 카드가 다르다
충전만 하고 단 1회도 쓰지 않은 카드는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돌려받는다. 현금·계좌이체·현금카드로 충전했다면 계좌로 환급되고, 신용카드로 충전했다면 카드결제가 취소된다.
한 번이라도 쓴 카드는 조건이 붙는다. 환급기준 금액의 60% 이상(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예금계좌로 환급되며, 월 1회·연 6회를 넘길 수 없다. 환급기준 금액은 충전 등으로 잔액이 바뀐 시점의 잔액이다. 기준이 10만 원이면 6만 원 이상, 1만 원이면 8,000원 이상 써야 하는 계산이다.
기준을 못 채웠거나 카드가 파손·불량·분실됐다면 재발급 후 잔액 이체가 길이다. 재발급비 5,000원과 우편료 3,000원, 합계 8,000원을 입금하면 15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새 카드가 온다. 신규 구입가 5,000원보다 3,000원 더 드는 셈이다. 불량카드는 최초 구입 1년 이내라면 카드구매금액 5,000원을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된다. 다만 카드번호가 식별되지 않으면 환불이 안 된다.
잔액 0원으로 통과하면 통행료 10배, 한 가지만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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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민자고속도로 23개, 지자체 유료도로 32개, 주차장 33개에서 쓴다.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차로 모두 되지만 주차장은 하이패스 차로에서만 가능하다. 하이플러스카드·한페이카드 같은 민간카드사 선불카드는 도로공사와 무관하며, 그 충전금은 도로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잔액이 모자라면 부가통행료 10배가 부과될 수 있다. 부과유형에 카드미삽입·잔액 없음이 들어 있고, 최근 1년간 미수납이 20회 이상이면 20회부터 즉시 부과된다. 미납은 영업소와 휴게소, 홈페이지 www.excard.co.kr, 콜센터 1588-2504로 낼 수 있다.
카드를 새로 샀다면 충전보다 기명등록이 먼저다. 반대로 이미 무기명 카드를 쓰고 있다면 잔액을 50만 원 가까이 채워 두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충전하는 편이 안전하다. 환불 조건은 공식 안내 기준이므로 실제 처리 전 도로공사 하이패스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