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로보택시 규제는 풀렸어도 허가는 남았다

■ 핵심 사항

  • KG모빌리티와 SWM.ai이 강남 로보택시 운행 구간을 기존 강남·서초 일대에서 시범운행지구 전역인 20.4㎢로 넓히고,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코란도 EV에 2세대 토레스 EVX를 추가 투입하며, 자율주행 센서는 기존 40여 개에서 20여 개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 전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국토교통부 허가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4㎢로 넓어진 로보택시 지도

KG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스타트업 SWM.ai이 강남 로보택시 서비스를 강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전역, 즉 20.4㎢로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강남구·서초구 일부에서만 운행하던 것을,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포함한 지구 전체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투입 차량도 기존 코란도 EV에 2세대 토레스 EVX를 더해 두 차종 체제로 바꾼다.

이 서비스의 이력을 보면 단계적으로 커져 왔다. 2022년 도심 레벨4 자율주행 기술협력 MOU를 맺은 두 회사는 2024년 9월부터 강남 시범운행지구에서 실제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발표 시점인 2026년 9월 2일까지 누적 탑승은 1만 3,214건이다. 서비스 시작일부터 이 발표일까지 약 731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18건 안팎이다. 2년째 운행 중인 서비스치고는 아직 대중교통을 대체할 규모는 아니라는 뜻이다.

‘허가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는 단서

그런데 보도자료를 자세히 보면 이번 확대는 아직 완결된 사실이 아니다. 회사 스스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 전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허가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20.4㎢ 전역·어린이 보호구역 포함이라는 그림은 목표이고, 그 그림을 완성할 행정 절차는 발표 시점에 아직 남아 있는 조건이다.

확대 발표와 실제 전 구간 운행 가능 시점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고 봐야 한다. 발표문만 보면 이미 넓어진 것처럼 읽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전 구간에서 실제로 자율주행이 굴러가려면 이 허가가 먼저 나야 한다. 지금은 확대 계획이 발표된 단계이지, 확대가 완성된 단계는 아니다.

올해 1월, 법이 먼저 열어준 문

이 확대 시도가 지금 나온 데는 배경이 있다. 올해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 운전 의무가 폐지됐다. 안전운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으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KGM·SWM.ai의 이번 확대 발표는 이 규제 완화가 먼저 있었기에 가능해진 다음 단계로 읽힌다. 법이 먼저 문을 열었고, 회사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셈이다. ‘왜 하필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넣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결국 올해 1월의 규제 완화에 있다.

센서 반으로 줄인 대가는 안전인가 효율인가

확대의 또 다른 축은 기술이다. SWM.ai은 그동안 쌓은 주행 데이터로 AI를 고도화해 기존 40여 개였던 센서를 20여 개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고 밝혔다. 원가와 효율 면에서는 분명한 진전이다.

다만 이 경량화가 안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뤄졌는지는 보도자료가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는다.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운행 범위를 넓히는 시점에 센서 수를 줄이는 방향이 상충하지 않는지는, 지금 발표된 수치만으로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본다. 센서를 줄이고도 안전을 지켰다는 근거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 무사고 운행 실적으로 증명될 문제다.

확대는 발표됐고, 판정은 아직이다

정리하면 이번 발표는 세 가지가 겹쳐 있다. 운행 구역을 20.4㎢ 전역과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넓히겠다는 목표, 그 목표를 완성할 국토교통부 허가라는 남은 절차, 그리고 센서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전제다.

KGM 관계자는 “향후 자율주행 실증 도시 서비스 전국 확대 계획에 대비해 이중 안전 설계 적용 등 보다 고도화된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확대가 실제로 성공적인 다음 단계였는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전 구간에서 국토교통부 허가가 실제로 나고 그 구간에서 사고 없이 운행 데이터가 쌓이는 시점에 가서야 판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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