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진출 후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되며, 한도는 차량당 연 3회입니다.
- 재정고속도로는 즉시, 민자고속도로에서 나간 경우는 약 2주 뒤 차감되므로 구간별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가면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했던 관행이 10월 1일부터 바뀐다. 국토교통부가 이날부터 시행하는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갔을 때 재진입 요금 면제 제도는 조건을 채운 차량에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 900원을 깎아준다. 핵심은 누구에게, 어떤 조건에서만 통하느냐다.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갔을 때 재진입 요금 면제, 조건은 세 가지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요금소가 다르거나 결제 수단이 전자지불이 아니면 이번 대상 설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과 한도는 분명하다. 진출 후 15분 이내에 재진입해야 하고, 차량당 해당 연도 3회까지 인정되며, 면제액은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 900원이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전처럼 기본요금을 다시 내는 것으로 읽는 편이 안전하다.
이전에는 착오로 나가 짧은 거리만 이동했어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했다. 이를 피하려 출구 직전에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문제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감면으로 착오 진출 때 기본요금을 중복 부담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정은 즉시 차감, 민자는 약 2주 뒤

사진 = AI 생성 이미지
감면이 반영되는 시점은 진출한 요금소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나간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된다. 재진입 요금소를 통과하는 순간 900원이 빠진 금액으로 정산된다는 뜻이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나간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착오 진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차감된다. 기다리지 않고 직접 환급받으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대목이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감면 안내 멘트가 나오지 않는다. 또 안내문에는 민자고속도로 요금소가 이번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장도 함께 실려 있다. 민자 구간과 관련한 두 설명이 같이 나와 있으므로, 세부 적용 여부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054-811-2224)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연 750만 건, 68억 원 규모… 재진입 차량의 90.2%가 혜택권

사진 = AI 생성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를 기대한다. 건당 900원을 곱하면 약 67.5억 원이라 반올림한 숫자와 맞아떨어지고, 하루로 나누면 약 2만 건 안팎이 착오 진출 뒤 재진입으로 잡히는 셈이다.
연 3회 한도가 얼마나 넉넉한지도 통계로 확인된다.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의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운전자가 한도에 걸리지 않고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말하면 약 10%는 연 3회를 넘긴 차량이라 그 초과분은 감면 밖이다.
한 번에 900원이라 체감은 작지만 제도의 의미는 금액보다 구조에 있다. 요금을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 변경의 이유가 줄어들고, 출구를 놓친 운전자가 서두르지 않고 다음 요금소에서 되돌아갈 여유가 생긴다는 점이 전후 비교의 핵심이다.
다자녀 20%까지, 함께 안내된 주말 통행료 할인
이번 발표에는 7월 28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함께 담겼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 2명이면 10%를 깎아 주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로 운영된다.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즉시 할인된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만 적용되고 민자·민자연계 이용은 제외된다.
출구를 놓치는 일이 잦은 운전자라면 재진입 요금소가 같은지, 15분 안에 돌아올 수 있는지부터 떠올려 두면 된다. 다만 연 3회 한도와 민자 구간의 차이는 그대로 남아 있어, 제도를 믿고 무리하게 방향을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건이 헷갈리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