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개인 간 직접거래의 이전등록은 양수인이 신청하며,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이전등록 신청서와 함께 내는 공통서류입니다.
- 매매 이전등록은 15일 이내에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10만 원에서 시작해 하루 1만 원씩 늘어 최고 50만 원입니다.
- 양도인이 도장을 못 가져왔다면 양도인란에 날인한 양도증명서를 미리 작성해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이전등록 신청서와 한 세트로 낸다
정답은 자동차 양도증명서였다. 중고차를 딜러 없이 개인끼리 사고팔 때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넘긴다고 거래가 끝나지 않는다. 소유권을 등록상으로 옮기는 이전등록이 남아 있고, 그 신청 서류의 중심에 양도증명서가 있다.
이전등록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다. 매매·증여·상속·판결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면 양수인이 법정기한 안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뛰는 구조라서, 양도인은 서류로 협조하는 역할에 가깝다.
공통서류는 두 가지다.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이며, 양도인의 자동차등록증 첨부는 필수가 아니다. 양수인은 신청 전에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지만, 보험가입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는 것까지 필수는 아니다. 서식은 관할 지자체 민원 페이지나 자동차민원 포털에서 받을 수 있다.
도장을 못 가져왔다면 양도인란에 날인한 증명서로 푼다
직거래 당일 가장 흔한 사고가 도장이다. 양도인이 직접 나오면 신분증으로 충분하지만, 불참하면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하다. 일반 도장도 가능하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고, 여기에는 양수인 인적사항을 적는다. 구매자 정보가 정해지기 전에 서류부터 떼 오면 헛걸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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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을 지참하지 못했을 때의 방법이 핵심이다.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미리 작성해 양도인란에 날인한 뒤 첨부하면 된다. 양도증명서의 빈칸을 채울 때는 공란을 남기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양수인 인적사항이 비어 있으면 서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쓰일 위험이 있다.
양수인이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양수인이 참석하면 신분증이면 되고, 불참하면 신분증·도장·대리인 신분증을 챙긴다.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양수인 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법인이 파는 차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도장까지 더해진다.
신청은 4단계, 기한은 매매 15일 안이다
서류가 갖춰졌다면 절차는 단순하다. 신청인(소유자 또는 위임자)이 등록을 접수하고, 서류 검토를 거치고, 취득세를 내고 공채를 매입한 뒤, 등록증과 번호판을 받아 부착해 운행한다. 4단계 가운데 돈이 나가는 순서는 세 번째라서, 접수 전에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해 두면 창구에서 당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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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사유마다 다르다. 매매는 15일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 상속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2013년 12월 19일 이전 사망자는 3개월이다. 이전등록 업무는 2026년 10월 기준 지자체 안내가 이렇게 정리돼 있다.
주의할 점은 15일을 언제부터 세느냐다. 안내 페이지에 따라 표기가 달라, 어느 지자체는 접수일 기준으로 적어 두었다. 잔금일부터 셀지 접수일부터 셀지 단정하기 어려우니 “기한 안에” 끝낸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기산점은 관할 등록사업소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15일을 넘기면 하루 1만 원씩, 양도인에게도 길은 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다. 신청기한이 만료된 뒤 10일 이하는 10만 원이고, 10일을 넘으면 하루 지날 때마다 1만 원이 더해져 최고 50만 원에서 멈춘다. 만료 후 10일째는 10만 원, 20일째는 20만 원, 50일째에 상한 50만 원에 닿는다. 일부 민간 글에 나오는 “최대 100만 원”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팔고 난 차가 이전등록되지 않은 채 남는 것이 불안하다.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법에 마련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하니, 거래 당일 양수인에게 신청 일정을 못 박아 두는 편이 훨씬 편하다.
정리하면, 직거래의 승부는 거래 전 서류 점검에서 갈린다. 파는 사람이라면 양도증명서 날인과 매도용 인감증명서(양수인 정보 기재)를 먼저 챙기고, 사는 사람이라면 보험 가입과 15일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자.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은 어렵지 않지만, 칸을 비우거나 기한을 놓치는 순간 비용이 된다. 지자체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서식과 기산점은 관할 등록사업소 기준으로 마지막 확인을 거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