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팔고 15일 지나면 과태료, 초보 매도자가 놓치는 함정은 어디까지일까

중고차 매매 계약 / AI 생성 이미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중고차를 판 뒤에도 매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매도인에게도 부담이 번질 수 있습니다.
  • 지연 과태료는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1일 1만원씩 늘어나 50일 이상이면 50만원까지 오릅니다.
  • 압류·저당이 한 건이라도 남아 있으면 계약을 마쳐도 명의이전 자체가 막히니, 대금을 받기 전 자동차등록원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쓰면 끝이 아니다, 진짜 마감은 15일

내차 팔기 절차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은 계약이 아니라 그다음이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과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수인은 차량을 산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문제는 이 의무를 지는 사람이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라는 점을 모른 채 계약을 끝내는 초보 매도자가 많다는 것이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시행령 제21조 별표3에 따라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붙는다. 10일 이내면 10만원, 10일을 넘기면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추가되고, 50일 이상 방치되면 50만원까지 오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걸릴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초보 매도자가 잘 모르는 부분이다.

직거래냐 매매상사냐, 챙길 서류가 다르다

자동차 등록소 창구 / AI 생성 이미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판매 경로는 크게 개인 직거래, 매매상사 위탁, 온라인 플랫폼 입찰형 세 가지로 나뉜다. 경로마다 준비할 서류가 다르다는 게 함정이다.

개인 직거래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정비(성능점검)기록부, 자동차보험증권만 있으면 대체로 진행된다. 반면 매매상사에 위탁할 때는 위탁매매계약서와 함께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차량 키 일체까지 갖춰야 한다.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 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걸 계약 당일에야 알고 걸음을 두 번 하는 매도자가 적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 입찰형은 절차가 표준화돼 있어 서류 실수는 줄어들지만, 수수료나 성사 조건이 플랫폼마다 다르므로 등록 전에 약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압류·저당 한 건이면 명의이전 자체가 막힌다

중고차 매매 서류와 자동차 키 / AI 생성 이미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가장 치명적인 착각은 “계약서만 쓰면 끝”이라는 생각이다. 자동차등록원부의 갑구(압류)나 을구(근저당)에 단 한 건이라도 걸려 있으면, 대금을 다 받아도 명의이전 자체가 되지 않는다.

세금 체납으로 걸린 압류는 세금을 완납한 뒤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거나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로 풀 수 있고, 근저당은 채권자의 말소 동의서가 있어야 해제된다. 그래서 대금은 계약금(매매가의 약 10%)만 먼저 받고, 잔금이 입금된 걸 확인한 뒤에야 차량 키와 서류를 넘기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대금을 못 받고 차만 넘어가는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서류·대금만 지키면,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이전등록은 법적으로 매수인의 의무지만, 매수인이 미루면 세금·과태료 고지서가 매도인 앞으로 계속 날아오는 게 현실이다. 이럴 땐 매매계약서 사본과 인감증명서 사본, 매수인 정보를 갖춰 관할 관청에 명의자 정정(직권 처리)을 신청하면 된다.

다행히 대금과 서류를 순서대로 정상 교부했다면, 이후 매수인 사정으로 명의변경이 늦어져 사고가 나도 매도인은 운행지배·운행이익이 없어 책임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시가 있다. 내차 팔기 절차에서 지켜야 할 건 결국 세 가지다. 이전등록 15일, 압류·저당 확인, 계약금 뒤 잔금 확인 후 인도. 이 순서만 지키면 서류가 늦어져도 책임은 매도인을 비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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