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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사항
- 현대자동차가 투싼(NX4 PE)과 투싼 하이브리드(NX4 PE HEV) 일부 생산분에 대해 자발적리콜을 결정했습니다.
- 전방충돌방지보조(FCA) 로직 설계 미흡으로 특정 조건에서 기능이 오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무상 업데이트로 시정하며, 대상 여부는 생산일자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생부터 대상, 투싼과 하이브리드가 기간이 다르다
현대자동차가 결정한 이번 투싼 리콜의 대상은 두 갈래다. 먼저 일반 내연기관 투싼(NX4 PE)은 2023년 7월 24일부터 2026년 3월 16일까지 생산된 차량이 해당한다. 반면 투싼 하이브리드(NX4 PE HEV)는 이보다 넉 달 가까이 늦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같은 2026년 3월 16일까지 생산분이 대상으로 잡혔다.
두 모델 모두 종료 시점은 3월 16일로 같지만 시작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다. 하이브리드를 늦게 사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반대다 — 시작 시점이 가장 늦은 만큼 최근 인도분일수록 대상일 확률이 높다.
리콜구분은 국토교통부가 결함을 적발해 강제한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신고한 ‘자발적리콜’이다. 자발적리콜은 제작사가 먼저 움직였다는 뜻이지, 결함의 무게가 가볍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표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2028년 1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안에는 언제든 무상 시정을 받을 수 있다.
왜 리콜까지 갔나 — 전방충돌방지보조가 오작동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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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싼 리콜의 원인은 전방충돌방지보조(FCA) 기능의 로직 설계 미흡이다. FCA는 앞유리 안쪽에 달린 전방카메라가 앞차와의 거리·속도를 계산해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기능인데, 이 판단 로직에 설계상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 조사 결과, 특정 조건에서 이 로직이 상황을 잘못 인식해 전방충돌방지보조 기능이 오작동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이 오작동이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되며 리콜로 이어졌다. 브레이크가 필요 없는 순간 갑자기 제동을 걸거나, 반대로 필요한 순간 개입하지 않는 두 경우 모두 운전자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다.
카메라나 센서 같은 부품 자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내리는 소프트웨어의 논리를 고치는 방식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부품 수급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시정 자체는 비교적 빠르게 끝난다.
자발적리콜이라는 것 — 소비자24·국토부가 공개하는 이유
리콜은 제작사 혼자 발표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현대자동차가 결함을 신고하면 국토교통부가 이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24가 그 정보를 국민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공개하는 구조로 돌아간다. 이번 투싼 리콜 역시 소비자24 리콜정보 페이지에 관리번호 ‘RCLL_000000000602947’로 등록돼 공표기간 내내 조회할 수 있다.
이런 공개 구조가 있는 이유는 자발적리콜이 제작사의 ‘선의’에만 기대는 제도가 아니라, 신고 이후엔 정부가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공적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제작사가 신고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공표기간 동안 시정률을 관리받는다는 뜻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작사 공지만 기다릴 필요 없이 차량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이득이다. 우편 통지를 놓쳤거나 중고로 구매해 등록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도 스스로 조회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는 셈이다.
내 투싼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무상 시정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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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전방카메라의 소프트웨어를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부품 교체 없이 전국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소요 시간도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준으로, 부품 발주를 기다려야 하는 리콜보다는 절차가 빠른 편이다.
대상 차량인지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대번호로 직접 조회할 수 있고, 현대자동차 대표번호(080-600-6000)로 전화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2023년 7월 이후 투싼이나 투싼 하이브리드를 구매했다면, 정비소 방문 전에 먼저 조회부터 해보는 편이 헛걸음을 줄이는 길이다.
자발적리콜의 핵심은 ‘먼저 신고, 그다음 확인’
이번 투싼 리콜을 한 줄로 정리하면, 결함을 먼저 알린 제작사와 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소비자의 몫으로 나뉜다. 생산일자만 맞으면 하이브리드든 아니든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고, 반대로 생산일자가 벗어나면 굳이 서비스센터를 찾을 필요도 없다.
다만 리콜 공표기간이 2028년 1월까지로 넉넉하게 잡혀 있다고 해서 미룰 이유는 없다. 전방충돌방지보조는 고속도로 주행이나 정체 구간에서 매일 작동하는 기능인 만큼, 투싼 리콜 대상이라면 다음 정비소 방문 때 미루지 말고 함께 처리하는 편이 낫다.